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으로 소득세신고 대상자가 되신 첫해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세금신고가 가능합니다. 
 
Option A. 첫해 전체 기간을 US resident로 간주되도록 하는 election을 통해 한국에서 발생한 전체 소득을 포함하여 고객님의 시민권자 배우자와 함께 joint return 으로 신고하는 방법.

Option B. 영주권을 취득한 시점부터 연말까지 발생한 전세계 소득을 married filing separately 로 혼자 신고하는 방법. 이 경우 한국소득이 영주권 취득 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