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효력이 개시된 해가 2019년이면 미국인으로서 신고는 2019년도분 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그 이전에 투자이민 관련 서류(K-1서류)를 받았고 그것에서 소득이 존재했었다면 비거주자로 과거년도 신고를 하셔야 하고 손실이었다면 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