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에 투자이민 영주권을 접수하여 2019년 7월에 미국에 입국하였을 경우 세금신고는 2017년부터 해야 하나요?

분류
첫해신고의 모든것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17 11:50
조회
350

영주권 효력이 개시된 해가 2019년이면 미국인으로서 신고는 2019년도분 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그 이전에 투자이민 관련 서류(K-1서류)를 받았고 그것에서 소득이 존재했었다면 비거주자로 과거년도 신고를 하셔야 하고 손실이었다면 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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