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첫해 신고를 Dual Status 로 고려중인데, 표준공제가 불가한 대신 어떤 항목별 공제가 가능한지요?

분류
첫해신고의 모든것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17 11:51
조회
390

Dual Status 부부별도신고의 경우에 표준으로 주어지는 표준공제가 불가능하고 대신 각 항목별 공제가 가능합니다. 보통 state income tax withholding 또는 sales tax/property tax, mortgage 이자, 의료비, 기부금 등이 이에 속하며, 자녀위탁교육비는 부부별도신고에서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Dual status가 최선인지 부부합산신고가 최선인지는 고객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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