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은 첫 해이고 아직 SSN 발급 전인데, 이 경우에도 개인소득세/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하나요?

분류
첫해신고의 모든것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17 11:52
조회
469

SSN이 없으면 세금신고를 할 수 없지만 그렇다하여 세금보고의무나 납세의무가 면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SSN 발급은 서두르시고 그 전에 일단은 세금신고 연장신청은 SSN 없이 진행하셔야 할 듯 합니다. 향후 SSN발급 이후 세금신고서 제출시 이미 제출된 연장신청서의 사본 첨부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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