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전에 한국 계좌 등을 해지 또는 정리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분류
FBAR와 FATCA의 모든것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17 11:59
조회
246

통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개인적인 이유라면 정리도 필요하지만 사실 해외금융계좌신고는 신고의무만 있을 뿐 신고한다고 하여 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보제출 의무 떄문에 굳이 손해를 보며 정리하실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따라서 관리목적상의 정리는 필요하나 해지로 인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정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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