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AR 와 FATCA 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분류
FBAR와 FATCA의 모든것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17 12:01
조회
2,199

FBAR 는 미국재무부에 신고하는 해외계좌신고이고 FATCA 는 미국국세청에 신고하는 해외계좌신고로 신고기관이 다릅니다. 그리고 두 해외계좌신고는 신고기준이 되는 기준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FBAR의 경우, 보유하고 계신 각각의 해외 금융계좌의 최고잔고의 합계액이 $10,000 이상인 경우 보유하고 계신 모든 계좌의 정보를 보고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금융계좌라 함은 은행, 증권 계좌 뿐만 아니라 해지환급금이 발생하는 보험 계좌도 포함 됩니다. FBAR신고를 한다고 하여 세금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고의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벌금이 적게는 $10,000에서 많게는 계좌 최고 잔액의 절반까지 부과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신고하여야 합니다. 

FATCA의 경우 미국 내 거주자이고 개인 소득세 신고 시 filing status가 Married filing joint인 경우, 보유하고 계신 각각의 금융자산의 최고 잔고의 합계액이 연말기준 $100,000 또는 연중에 한번이라도 $150,000을 넘은 적이 있다면 개인소득세 신고 시, Form 8938을 작성하셔서 함께 신고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FATCA 의 경우 외국 거주자일 경우에는 개인소득세 신고시 MFJ 인 경우 금융자산의 최고 잔고의 합계액이 연말기준 $400,000, 또는 연중에 한번이라도 $600,000 을 넘은 적이 있다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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