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지출 목적의 은행가상계좌는 실질적으로는 고객님 소유가 아닌 수납주체의 소유로 판단되어 보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가상금융 계좌가 고객님의 소유로 개설되어 금융기관에 기록되어 있다면 신고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