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보유도 신고대상인가요?

분류
FBAR와 FATCA의 모든것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17 12:10
조회
458

FBAR 는 직접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보고대상이 아니고, 금융/투자기관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투자계좌는 신고대상입니다. 주식의 경우 고객님의 주식계좌에 있는 현금+주식가치(변동)의 자산가치가 가장 높은 날의 금액을 찾아 반영하셔야 합니다. 증권사마다 그 정보를 찾는 메뉴나 메뉴이름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투자손익정보에서 일간 평가금액으로 이 가치를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아직 주식을 매도하여 현금으로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내 주식계좌의 총자산가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오시면 됩니다.
 
이때 은행과 연결계좌가 있다면 이 계좌 또한 신고 대상이며 계좌최고잔액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FATCA 의 경우에는 직접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이 있으신 경우에는 FATCA 또는 Form 5471 이라는 서식을 통해 보고가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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