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계좌에서 B계좌로 돈을 이체한 경우(중복자금) 두개다 FBAR 신고대상인가요?

분류
FBAR와 FATCA의 모든것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17 12:12
조회
452

FBAR 신고대상자 여부를 판단할 때 중복자금은 한번만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그런데 한번만 판단하여 최고잔액을 산정하였는데 신고대상이 되었다면 모든 계좌의 잔액을 신고하여야 하기 떄문에 두 계좌의 최고 잔액을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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