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소유하고 있는 지분의 시가는 FATCA 신고대상자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총액에 포함되어 결정됩니다. 하지만 법인지분이 FATCA 신고서식 자체에 보고되는 것은 아니고 법인지분을 10%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Form 5471 라는 서식을 통하여 세금신고서와 함께 신고되어집니다. 또한 만약 직접 투자한 회사의 지분이 50% 이상이시라면 그 기업이 보유한 모든 금융계좌를 고객님의 FBAR 신고에 간접소유계좌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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