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해 신고시 FBAR/FATCA 는 영주권 취득 이후 것만 신고하면 되는지요?

분류
FBAR와 FATCA의 모든것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17 12:25
조회
681

FBAR : 연중에 영주권을 취득하셨고 취득이후 보유하신 계좌 각각의 최고잔액의 합이 만불을 초과하셨다면 FBAR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일단 신고 대상이 되면 영주권 취득 이전을 포함한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소유했던 계좌를 모두 보고하셔야 합니다. 즉, FBAR 신고대상자 여부에 대한 판단은 영주권 취득 후 계좌 상황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만약 신고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면 영주권 취득과는 상관없이 역년(전체년도)기준으로 연중에 소유한 모든 금융계좌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FATCA : FATCA 는 개인소득세 기준과 동일한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합산신고로 첫해 Full-year 로 전세계 소득을 신고하신다면 해외계좌 또한 영주권 취득일과 상관없이 전체년도 분을 신고해야 하고, Dual Status 방법에 의해 영주권 취득 이후의 전세계 소득을 신고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면 해외계좌 역시 영주권 취득 이후의 계좌면 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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