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년도 또는 세금신고서를 제출 후에 FBAR/FATCA 신고대상이었다는 것을 지금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분류
FBAR와 FATCA의 모든것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17 12:27
조회
1,050

<FBAR>
일단 FBAR 를 신고하셨어야 하면 늦게라도 대상자가 되는 기간에 대해 신고하셔야 벌금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과거년도 소득세 신고에 모든 해외소득이 잘 보고되어 왔다면 FBAR만 "IRS delinquent FBAR submission procedure"라는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소득세 신고에 해외소득을 잘 반영해온 이러한 경우에는 늦게라도 신고하는 과거년도 FBAR 신고에 대해서 아무런 페널티가 부과하지 않겠다는게 IRS의 입장입니다. FBAR 미신고에 대한 적발은 IRS의 세무조사시(정기/비정기적으로)에 이루어지며 세무조사를 개시하겠다는 IRS letter가 발행되는 순간부터 FBAR 미신고 벌금(미신고 당 최소 만불 또는 계좌 금액의 50%, 고의적이라 판단시 십만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늦게라도 최대한 빨리 FBAR 신고를 연도별 지연신고로 진행하되 만약 해당연도에 해외금융계좌로부터 발생되었거나 그 금융계좌 거래내역에 반영되었으나 소득세신고에는 누락되었던 근로, 이자, 배당, 양도 등의 소득이 있었다면 해당연도 소득세신고 또한 수정신고 (페널티에 대한 보호 없음) 또는 Streamlined Procedure (페널티 낮음)를 통해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FATCA>
1. 만약 과거년도 세금신고에 한국에서 발생되었던 모든 소득이 잘 보고되어 왔거나, 누락된 FATCA 계좌에서 발생되나 결과적으로 해당년도 결정 소득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해외소득이 없었다면 (예시: 계좌에서 발생된 이자소득) -> FATCA 신고서만 작성하여 reasonable cause 사유서와 함께 IRS 구제 프로그램인 Delinquent International Form Submission Procedure로 별도 제출 (이 경우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 만약 과거년도 세금신고에 한국에서 발생되었던 소득이 누락되었을 경우 또는 계좌발생 소득 수정신고시 결정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IRS 구제프로그램인 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Program을 통해 사유서와 함께 제출 (이 경우 미보고금액의 5%를 벌금으로 납부)

3. 조용히 과거 신고서를 Form 1040X로 FATCA 서식 및 누락 소득을 수정반영하여 제출하는 방법 (이 경우에는 벌금 구제안이 없어 IRS가 FATCA 미신고에 대한 규정상 벌금(1만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어 약간의 복불복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2번의 경우에는 Penalty가 한정되는 protection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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