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AR/FATCA 지연신고나 누락시 패널티가 있는지요?

분류
FBAR와 FATCA의 모든것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17 12:28
조회
1,587

늦게 제출하는 FBAR에 대한 벌금은 세금보고시 누락된 해외소득이 없다면 부과하지 않는 것이 IRS의 방침입니다. 또한 FBAR 벌금은 현재까지 대부분 IRS의 세무조사가 있지 않는 한 별도로 부과되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만약 적발시에는 최소 만불 또는 계좌 금액의 50%, 미신고가 고의적이라 판단될 시에는 십만불의 벌급이 부과되는 등 패널티가 크고, 갈수록 미국재무부에서 해외계좌신고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 늦게라도 최대한 빨리 FBAR 신고를 진행하시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FATCA 의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서에 해외소득을 반영해오지 않아 구제절차를 밟게 되는 Streamlined Procedure의 경우 신고자가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미보고된 해외금융계좌 최고잔액의 5%에 페널티가 한정됩니다 (부과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케이스 by 케이스로 보시면 됩니다). 해외에 거주시에는 이 페널티는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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