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eamlined procedure 를 셀프로 혼자서도 진행할 수 있는지요?

분류
잘못된 과거에 대한 모든것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17 12:38
조회
582

물론 혼자서도 가능은 하시지만 셀프로 진행하시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Streamlined를 적격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이유는 리스크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번 법규를 어긴 상태에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구제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적격대리인을 고용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 법규에 따라 성실히 보고하는 것과 전문성이 없는 개인 본인이 주관성을 개입하여 보고하는 것의 차이는 신고서를 검토하는 IRS 입장에서 분명히 존재하며 개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세법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전제하에 비교적 더욱 상세한 검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streamlined procedure를 진행할 때 제출하는 사유서의 작성에 있어서도 일반인이 생각하는 "정당한 사유"와 미국세법, 판례 등에서 이미 인정된 "정당한 사유"가 상이한 부분이 있어 개인이 직접 소명할 경우 오히려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벌금을 부과 받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단지 "몰랐다"는 사유만을 장황하게 들어 streamlined를 진행하면 구제절차에서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도 고객님 입장에서는 중요하지만 IRS와의 대응상황이 오히려 잘못되면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IRS와는 모든 측면에서 문제발생 소지를 차단하는게 최선의 대응방법이니 엉클샘에서 Streamlined procedure를 진행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이 분야에 경험이 충분한 전문가를 통해 절차를 밟으시라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미국회계사/EA가 이 특수 분야에 경험이 많은 것은 아니니 가격으로만 판단하여 전문가를 선택하지 마시고 꼭 주의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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