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절차인 Streamlined procedure 도 기한이 있는지요?

분류
잘못된 과거에 대한 모든것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17 12:41
조회
501

Streamlined procedure에 대해 정해진 기한은 없습니다만 제출 이전에 IRS의 세무조사 통지가 이루어지면 streamlined procedure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신속한 진행을 추천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당해의 연장신청이 없다는 가정하에 2021년 4월 15일 (2020년 과세년도 일반신고기한) 이전 진행하실 경우 Streamlined procedure는 FATCA 포함 소득세신고는 2017-2019, FBAR는 2014-2019이 대상기간이 되고 2020년도는 Streamlined procedure가 아닌 일반신고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20년 연장신청 없이 2021년 4월 15일 이후에 진행하면 2020년도 신고서도 규정상 미신고처리 되기 때문에 적발 위험은 대기시간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streamlined procedure 기회 자체를 놓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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