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 첫해 세금보고를 하지 못하였는데 늦게라도 해야 할까요?

분류
잘못된 과거에 대한 모든것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17 12:43
조회
572

미영주권자는 실제 거주국가와 상관없이 전세계소득을 미국세청 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세금보고 뿐만 아니라 미국 외 국가에 은행/주식/보험 등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계시고 특정 금액 이상을 그 계좌에 예치하고 계시면 FinCEN이라는 기관에 금융계좌정보를 FBAR라는 법규를 따라 매년 보고하셔야 합니다.
 
세금보고는 늦으셨더라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만약 세액이 존재할 경우 미납액에 대한 지연납부 벌금 및 이자가 발생합니다. 영주권 취득 첫해 신고는 미국세무처리 방식이 복잡할 수 있으니 꼭 전문가에게 고객님의 상황에 대한 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해 문의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공유하기
Globalsign SSL Site S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