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이중국적자로 2013년부터 소득이 있었으나 그동안 세금보고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분류
잘못된 과거에 대한 모든것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17 12:44
조회
581

비의도적으로 세금신고를 누락한 경우 최근 3년치의 세금보고와 6년치의 FBAR 를 자진신고하는 Streamlined Procedure 방법으로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신고 거주지가 미국인지 외국인지에 따라서 구제절차를 밟더라도 미보고된 계좌 잔액의 5%에 달하는 벌금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처음 신고를 하시는 상황에서 많이 막막하시겠지만 금융소득이 많은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실제로 미국에 납부해야 할 세금은 없을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되어 큰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에 대비하여 과거 누락된 신고서 작성 및 제출을 Streamlined Procedure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니 빠른 시간내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과거년도신고 누락에 대한 IRS 구제절차 및 저희 서비스 안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us114.net/kwa-streamlined_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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