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취득할때 이미 본국 신분 정보가 상호간에 교환됩니다. 따라서 이름뿐만이 아니라 본국의 여러 신분정보로 식별이 가능합니다. 그 정보는 각 금융기관으로 공유되며 이미 한국 금융기관에서 고객님 정보를 데이터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창구 직원은 모를수도 있으나 각 금융기관 본사 컴플라이언스 부서에서 주기적으로 이를 모니터링하며 매년 국세청을 통해 IRS로 계좌정보를 이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