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 비자로 입국 전 한국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양도세를 미국에도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분류
미국인 소유법인*상속*증여*양도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17 13:57
조회
477

H 비자 입국시 입국일에 따라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6월 초에 입국하여 연중 미국 체류일이 183일 이상이 되는 경우
만일 고객님께서 H1B 비자로 6월 초 경에 미국을 입국하시어 연중 미국 체류일이 183일 이상이 된다면 미국 입국일을 기점으로 고객님의 세법상의 신분이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바뀌게 됩니다. 고객님께서 미국에 처음 체류하시게 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생각해주시면 되며, 이에 따라 [해당년도 1월 1일부터 미국 체류 시작일 전날]까지의 기간동안은 비거주자로서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예: 고객님께서 미국 직장에서 받으시는 소득)만 보고하시면 되며, [미국 체류 시작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은 거주자로서 미국 및 한국(포함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미국 세금신고 시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 미국에 입국하시기 전에 주택을 처분하신다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미국에 신고 및 납부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2) 연중 미국 체류일이 183일이 되지 않는다면,
전체연도에 대해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시게 됩니다. 이에 따라 연중 미국에서 발생하는 소득만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만일 불가피하게 고객님의 미국 입국 전에 주택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해당연도 중에 발생한 한국 양도소득은 보고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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