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는 한국 국적, 아이만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증여 받았을 시 세금보고와 FBAR 신고대상인가요?

분류
미국인 소유법인*상속*증여*양도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17 13:58
조회
531

자녀가 증여를 받아 증여받은 자산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들이 외국인 신분인 경우에는 본인 단독 소득이 12,200 (2019년기준)이 되면 신고를 무조건 해야하는 소득기준이 됩니다. FATCA는 기준을 충족하고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될 경우에만 제출하게 됩니다.
 
FBAR는 별개로 만불 최고잔액 규정을 초과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부모님이 챙기셔서 자녀분꺼를 대리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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