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부부 모두 미국시민권자 신분인 경우에는 부부간 현금 증여에 대해서는 보고의무도 과세도 없습니다. 현금 증여가 아닌 다른 경우 일시에는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 부부중 한분만 미국인 신분 (시민권, 영주권자, 그리고 세법상 거주자)일 경우에 미국인 신분의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에게 증여시에는 연중 15만 5천불 이상 증여할 경우 보고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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