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으로 출국을 앞두고 있으며, 출국 후 5년 거주했던 주거용 부동산 매매 예정입니다. 신고 시 주의할 점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분류
미국인 소유법인*상속*증여*양도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17 14:01
조회
443

미국의 경우 5년 이내, 2년 이상 주거주지(principal residence)로 이용한 자택의 경우, 부부합산 50만불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부부합산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배우자분도 SSN 나 ITIN(개인납세자 식별번호)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분이 SSN 나 ITIN 없어 부부별도로 신고하실 경우에는 $250,000 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양도소득세 면제는 2년에 한번만 적용이 가능하기 떄문에 과거 2년 기간내 자택을 매매하여 양도소득세 공제를 받은 적이 있다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신고 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증빙으로 매매를 하시는 시점의 가격과 처음 구매하셨을 당시의 가격과 매매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서류를 준비해 두시면 세금신고시 편리하오니 미리 준비해 두실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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