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보유하고 있으면 세금신고 대상인가요? / 한국 부동산 매매시 미국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분류
미국인 소유법인*상속*증여*양도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17 14:02
조회
389

한국 부동산을 보유 하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보고사항은 없으나, 만약 보유한 부동산에서 임대와 같은 소득이 발생한다면 그 소득을 미국세금 보고시 보고하셔야 합니다. / 매매시 발생하는 양도차익 또는 손실은 (부동산 양도가+매매 경비) - (부동산 매입가+등록세, 취득세, 부동산 수수료 등의 매입 경비) 로 계산하며, 환율은 부동산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공유하기
Globalsign SSL Site S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