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을 보유 하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보고사항은 없으나, 만약 보유한 부동산에서 임대와 같은 소득이 발생한다면 그 소득을 미국세금 보고시 보고하셔야 합니다. / 매매시 발생하는 양도차익 또는 손실은 (부동산 양도가+매매 경비) - (부동산 매입가+등록세, 취득세, 부동산 수수료 등의 매입 경비) 로 계산하며, 환율은 부동산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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