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이고 네바다주에 거주중일 경우 한국의 부동산 처분시 네바다주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요?

분류
미국인 소유법인*상속*증여*양도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17 14:03
조회
526

네바다주는 소득세가 없는주로 capital gains tax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네바다에 거주하시고 한국에서 부동산 매각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셨다면 연방에만 양도소득 신고하시고 한국에서 납부하신 양도세가 있다면 foreign tax credit으로 세액을 경감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과거 5년중 2년을 해당 아파트에서 거주하셨다면 양도차익에 대해 개인 25만불, 부부 50만불까지 면세처리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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