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모두 영주권자로 저만 한국에 리엔트리 퍼밋으로 거주중이고 배우자는 캘리포니아에 거주중입니다. 이 경우 한국에서 부동산 양도소득 발생시 캘리포니아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요?

분류
미국인 소유법인*상속*증여*양도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17 14:05
조회
646

캘리포니아의 경우 Community Property State (AZ/CA/Guam/ID/LA/NV/NM/PR/TX/WA/WI)이기 때문에 부부 중 한분만 캘리포니아 거주자일 경우 특수한 고려사항이 발생합니다. Community property state은 간단히 말해 부부는 일심동체라서 특정 자산과 특정 소득을 반반씩 공유한다고 판단하는 주인데요, 아내분과 자녀분만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되고 남편분은 캘리포니아 비거주자이신 상황에서:

1) 연방을 부부별도로 신고할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에서도 부부별도로 신고를 하시게 되며 
- 캘리 거주자인 배우자분이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근로소득/사업소득을 얻으시는 경우에는 그 반은 배우자분의 캘리거주자신고서에, 그리고 나머지 반은 한국 거주자인 고객님의 캘리비거주자신고서에 반영됩니다.
- 캘리 거주자인 배우자분이 캘리포니아주 밖 (즉 해외)에서 본인 단독 소득을 얻으시는 경우에는 배우자분에게만 캘리포니아에서 별도로 과세됩니다.
- 캘리 거주자인 배우자분이 캘리포니아주 밖에서 부부공동소득 (예를 들어 공동명의 부동산의 임대수익, 양도수익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동소득의 반에 대해 캘리포니아에서 별도로 과세됩니다. 여기에서 부동산 양도소득은 연방정부의 Housing gain exclusion 규정 (개인25만불/부부50만불) 적용 이후 차익이 적용되므로 연방 단계에서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캘리에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이혼 또는 법적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이 아닌 이상은, 이미 공동명의였던 재산을 형식상으로 단독명의로 바꾼다 하여 그 자산의 캘리포니아 세법상 성질이 바뀌어지진 않습니다.)
- 캘리 비거주자인 남편분의 단독소득(한국에서 발생된)은 배우자분의 캘리포니아 거주자신고서에 반영되지 않아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연방을 부부공동으로 신고하실 경우에는 원칙상 캘리포니아도 부부공동으로 신고하셔야 하나 한분이 전체년도를 캘리포니아 비거주자신분을 유지했고 또한 전체년도에 대해 캘리포니아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부부별도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1)에서 설명한 방법과 같습니다. 만약 부부공동으로 캘리포니아에 신고하시게 되면 남편분의 전세계 소득까지 연방정부와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 신고서에 포함되게 됩니다. 연방을 부부합산으로 신고하고 캘리포니아 신고서를 부부별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연방정부의 신고서는 물론 어떻게 합산소득이 나뉘어 보고되는지 설명하는 별도의 statement가 캘리포니아 신고서에 첨부제출 되어야 합니다. 

관건은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되는 시점입니다. 만약 배우자분이 임시 또는 일시적인 목적으로 캘리포니아를 머무르신다면 1년중 9개월을 머물지 않는 이상은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아니지만 그렇지 않은 사유 (예를 들어 이사)로 캘리포니아로 입국하신다면 입국하신 날부터 거주자 신분으로 간주됩니다. 입국하신 해에는 Part-year resident로 입국 후 전세계소득에 대해서만 1)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 고객님 가족의 한국 소득이 과세가 되는지 여부는 연관된 자산의 소유권, 그리고 발생된 소득의 주체 (아내분), 그리고 신고방법 (부부공동)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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