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 신분으로 미국 입국 후 3개월 후 주택을 매매하였을 경우 연방세와 주세(캘리포니아주)에 대해 알려주세요. 

분류
미국인 소유법인*상속*증여*양도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17 14:06
조회
506

연방세: 주거부동산 매매에 대해서는 5년중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부부의 경우 50만불까지는 미국에서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되는데, 소득세 신고에 있어서 주재원 비자취득 및 입국 첫해 신고로 인해 1) 전체기간을 미국거주자로 election하여 신고하는 방법, 2) 입국 전후를 나누어 비거주자 / 거주자로 나누어 dual status로 신고하는 방법 중 어느 방법이 유리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세: 캘리포니아는 거주 주택 매매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규정에 있어 연방정부의 규정을 따릅니다. 따라서 연방세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허용하며 만약 exclusion (면세) 후에 과세할 양도소득이 없다면 면세 전 양도소득 자체에 대해 보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양도소득이 면세 금액을 초과한다면 초과금액에 대해 캘리포니아 Schedule D를 Form 540과 함께 4월 15일까지 (연장가능)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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