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거래에 의한 양도소득도 미국세금 신고 대상인가요?

분류
미국인 소유법인*상속*증여*양도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17 14:09
조회
387

네, 국내주식거래에 대해서는 양도손실, 수익에 대해 매년 보고하셔야 하며 국내에서 상장주식거래의 경우 대주주가 아닌 이상은 비과세이므로 미국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유 기간이 일년이상인 경우와 이하인 경우 세율이 다릅니다. 주식거래로 인한 소득을 신고서를 통해 보고하기 위해서는 주식거래에 대해 주식거래명세서가 필요합니다. 알아야 할 정보는 해당 회사명, 거래일, 보유기간, 취득가, 매매가, 그리고 매매시 발생하는 한국주식거래세와 증권사 수수료이며 이러한 정보는 거래하시는 증권사 앱이나 사이트에서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원천징수영수증은 없기 때문에 거래내역 자체가 증빙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들을 신고를 위해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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