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이상 증여시 세금보고 대상이 되는지요? 또 증여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분류
미국인 소유법인*상속*증여*양도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17 14:09
조회
668

타인에게 대가없이 연중 $15,000 이상을 증여하였다면 세금보고시 이를 보고(Form 709)하여야 하고, 미국인이 아닌 외국인으로부터 연중 $100,000 이상을 증여받았다면 세금보고시 증여수취 신고(Form 3520)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만약 학자금 사용 목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에 직접 돈을 송금한 경우나, 의료비 사용 목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돈을 송금한 경우에는 증여세에서 면제가 되기 떄문에 보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세는 한국과는 달리 미국은 증여세가 증여하시는 분에게 부과됩니다. 다만 그 증여면세한도가 생애 11.58MUSD (135억) 에 달해서 실제 세금은 발생하지 않는 신고의무만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면세한도 자체를 차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더라도 이를 늦게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1만불의 벌금을 기본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증여 발생시 꼭 챙기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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