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의 부모님이 이중국적인 성인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분류
미국인 소유법인*상속*증여*양도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17 14:11
조회
934

미국은 한국과 달리 증여세가 증여를 받는분에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를 하는 분에게 발생하나 생애 약 11.58MUSD (135억) 까지는 비과세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미국인이 아닌 외국인 부모님이나 친인척에게 증여받으신 금액이 합산하여 연간 10만불을 초과하면 이를 수취한 내역을 미국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며 이는 취득가, 출처증빙에 중요한 역할을 하니 받으신 해 다음년도에 꼭 증여수취신고서를 잊지말고 제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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