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이고 2년 전에 부동산을 증여를 받았으나 보고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분류
미국인 소유법인*상속*증여*양도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17 14:12
조회
999

연간 100,000불 이상을 외국인으로부터 증여받으신 경우에는 IRS에 증여수취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증여하신 분도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라면 증여신고의무가 있으며 미국증여세대상이 됩니다. 생애 동안 특정 한도 금액의 증여/상속자산에 대해 면세 적용 (2019년 기준 $11.58M)이 있기 때문에 당장 세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개개인의 한도 소진을 tracking하기 위한 목적의 정보성 신고 (증여자: Form 709 / 수증자: Form 3520)가 필요하며 늦게 신고하거나 미신고시에는 상당한 벌금이 부과됩니다. 증여신고의 경우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정시효(status of limitation) 자체가 개시되지 않아 향후 언제라도 IRS가 조사하여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특히나 위 임대소득과 연관되어 적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늦게라도 결국에는 증여사실에 대해 신고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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