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인데 친언니에게 6만불을 송금해 주었을 경우에 증여신고 대상인가요?

분류
미국인 소유법인*상속*증여*양도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17 14:13
조회
405

네, 타인에게 댓가없이 연중 $15,000 이상을 증여하였다면 증여신고 대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증여금액을 보고하는 별도의 Gift tax return (Form 709)를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세금은 발생하지 않고 보고의무만 있으니 잊지 마시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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