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께서 돌아가시어 현금과 부동산을 상속 받았습니다. 
 
1. 10만불 이상의 상속/증여를 받았다는 시점이 상속 개시일, 즉 부친께서 사망하신 날이 기준인가요? 아니면 현금의 경우 제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 시점이 기준인가요?
2. Form 3520을 냈어야 했는데 안낸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제출하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 Form이 또 있나요?

분류
미국인 소유법인*상속*증여*양도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17 14:16
조회
519

1. 일반적인 현금 증여의 경우 증여일이 수취일과 동일하나 상속의 경우에는 소유권이 이전 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기한이 지난 과거년도 3520을 제출할 경우 $10,000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신고방법은 Streamlined Procedure를 통해 벌금리스크를 해소하는 방법이지만 합리적인 사유(reasonable cause)가 존재할 경우에는 Delinquent international information form submission procedure를 통해 구제절차를 밟으시는 방법도 존재합니다만 IRS가 사유를 거부하고 벌금을 부과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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