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입니다. 한국 국적의 어머니로부터 아파트를 증여 받았고 거기서 나오는 월세수입은 어머니 통장으로 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달에 50만원(연간 600만원)인데, 제가 임대소득으로 보고해야하나요?

분류
미국인 소유법인*상속*증여*양도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17 14:17
조회
503

어머님께 드리고 있는 월세수입은 고객님의 수입으로 미국소득세신고대상입니다. 어머님께 직접 입금된다하더라도 그 수입을 증여하시는 것으로 간주되나 증여는 연간 15,000불까지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객님 개인에게 주어지는 표준 소득공제가 연간 12,000불 정도 있기때문에 월세 받으신 금액에서 증여가액 30년 분할기준의 미국감가상각비를 제외한 후 남는 순소득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미국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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