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로서 한국에 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것도 신고 해야 하는지요?

분류
미국인 소유법인*상속*증여*양도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17 14:18
조회
470

미국 역외 외국 법인의 10%지분 이상을 소유한 미국의 "개인"(개인, 기업, 제휴, 신탁 또는 부동산) 그리고 외국 법인에서 특정 지위를 가지고 근무하는 미국인 (시민권/영주권/세법상미국거주자 등)은 모두 Form 5471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개인의 세금 신고서와 함께 제출됩니다. 이 5471 서식은 14개에 달하는 별도 스케쥴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객님의 상황에 따라 작성되어야 할 스케쥴이 결정됩니다.

이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보통 회사의 감사보고서/법인세신고서, 주주명부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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