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자본잠식된 법인지분(100%)과 순자산가치가 (-)인 벤처지분(1%) 보유시 신고해야하나요?

분류
미국인 소유법인*상속*증여*양도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17 14:19
조회
583

지분가치의 판단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계속 매출도 없고 기업으로서의 가능성이 없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순자산가치로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FATCA 대상자 판단시 보유하고 계신 모든 주식가치도 고려하여 여부를 판단하시게 됩니다. 이때 법인신고의무가 발생할 정도의 외국법인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그 주식은 FATCA 보고에서 제외됩니다 (별도 서식에서 보고됩니다). 그 밖에 다른 모든 금융자산/계좌는 예외없이 FATCA 목적으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법인신고의무는 법인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 또는 법인의 등기이사 또는 임원직을 해당년도중 하루라도 유지했다면 법인이 결손이든 휴면이든 보고의무가 동일합니다. 

FATCA보다 적발빈도와 벌금부과빈도가 몇십배는 높은것이 외국인소유법인 보고의무입니다. 하루만 늦게 제출하여도 예외없이 만불씩 부과되고 30일 경과마다 만불씩 추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하기
Globalsign SSL Site S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