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3%미만)과 영업 중지 법인보유지분(100%)도 신고대상인지요?

분류
미국인 소유법인*상속*증여*양도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17 14:20
조회
564

비상장 주식 및 법인지분이 있으시므로 FATCA도 대상자가 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비상장 주식은 FATCA 목적상 주식가치 등 자산정보를 보고하셔야 하지만 법인지분인 외국인소유법인 별도 서식에 법인에 대한 정보를 모두 보고하셔야 합니다. 한국 법인세 신고서에 나오는 정보는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며 이 또한 늦게 제출하거나 미제출 시 벌금이 만불입니다. FATCA나 FBAR 보다 더욱 규제가 강력하고 조사가 철저한 신고의무입니다. 영업중지와 관계없이 지분을 10% 이하로 처분하고 법인 등기이사/임원을 사임하는 해까지 매해 보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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