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소유 법인을 미신고시 패널티가 있는지요?

분류
미국인 소유법인*상속*증여*양도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17 14:21
조회
381

고객님 또는 고객님의 배우자, 가족법인 등이 해외(미국 역외)에 1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 있다면 법인 당 From 5471을 신고하셔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Form 5471은 미제출 시 벌금이 만불, 미제출에 대한 통지를 받은 후 90일 부터 매월 추가로 만불 씩 미신고에 대한 벌금이 5만불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챙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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