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자 보고는 국내은행 세후 이자를 보고하면 되는 것인가요? 세입자 전세보증금으로 이자 수익을 올린 경우도 세금보고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은행계좌에 넣어둔 전세보증금에 이자가 발생한 것은 위와 같이 세금보고 대상이라 알고 있습니다.)

2. 전세보증금으로 대출상환을 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출상환으로 없어진 대출이자를 수익으로 보고 하나요?) 만약 대출상환으로 없어진 대출이자를 수익으로 보고해야 한다면, 아파트 매수시 처음부터 전세를 안고 집을 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처음부터 대출을 받지 않은 경우)

분류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17 14:23
조회
508

1. 세전이자를 보고하고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납세액공제로 공제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배당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셔서 전달해 주시면 발생된 이자와 그에 대해 납부한 한국세금을 확인하여 신고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2. 원칙적으로 자금의 출처, 용도와 상관없이 발생된 이자는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이자가 발생한 자금의 흐름은 고려하실 필요 없이 어떠한 사유로든 이자가 발생하셨다면 이를 신고서에 이자소득으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실현된 이자소득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으로 대출을 상환하셨다면 실현된 이자소득이 없으므로 보고하실 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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