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전문가자격증 시험을 위해 미국신분번호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진학을 준비중이어서 SSN 취득은 불가할 것 같아 ITIN 취득을 생각하고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 아무런 연관이 없는 상황에서도 ITIN 신청 및 취득이 가능할까요?

분류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17 14:29
조회
268

ITIN은 SSN을 받을 수 없는 비거주 외국인, 거주 외국인,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와 부양가족에게 부여되는 번호입니다. 고객님은 현재 한국에서 진학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미국세법상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으로 분류되나 적법한 ITIN 신청사유를 갖추셔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설명해주신 사유로는 원칙적으로는 ITIN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ITIN 발급과 관련하여 문의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으시나, 우선 자격증을 발급하는 기관에 꼭 ITIN이나 SSN이 필수인지 재확인하시는 것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시험이라면 다른 신분증명으로 응시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지 신청서 상 SSN또는 ITIN을 명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라면 별도의 예외규정이 있을지 모르니 기관에 문의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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