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J 비자와 같은 경우 한미 조세협약에 2000불에서 5000불까지 면세가 된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분류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17 14:32
조회
334

한국과 미국의 조세조약 상 미국의 교육기관에서 근무 (Income from personal services)하시며 받으시는 급여의 2,000불이 5년까지 매년 비과세처리되며 근무하시는 곳이 기업이라면 5,000불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무상황(고용주)을 이해해야 면세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만약 조세조약으로 면세를 받는 금액이 있다면 1040NR과 함께 treaty based disclosure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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