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에 J-1비자로 입사해 1년 동안 인턴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1월에 1주일정도까지 일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2018년도 텍스 보고는 작년에 잘 끝내서 걱정은 없는데 2019년 1주일 일한 것도 이번에 텍스보고를 해야 하나요?

분류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17 14:33
조회
250

마지막 급여에서 세금 원천징수 된게 있으셔서 환급받을게 있으시면 세금신고를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 금액이 크지 않아 포기하셔도 된다면 굳이 신고하지 않으셔도 최종적으로 세액이 없기 때문에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1주일 근무대가가 2천불 이하라는 가정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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