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 신고할때 미성년 자녀가 학교다니면 무슨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무엇일까요?

분류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17 14:35
조회
302

자녀분이 다니신 학교에서 1098-T라는 교육비 지출 영수증을 발행해주었거나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분의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비를 고객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도, 고객님의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고객님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아 선택해 드리니 위 서식을 받아 마법사에서 업로드를 통해 제공해주시면 됩니다. 자녀분이 대학과정이시라면 최고 $1,000까지 보조금형태의 환급이 가능할 수도 있으며 이는 특별세액공제로 고객님은 디럭스 서비스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등학생과정이라면 특별세액공제가 아닌 일반소득공제이니 스탠다드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공유하기
Globalsign SSL Site S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