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는 현재 미국시민권자이고, 저는 한국 시민권자로 현재 배우자 비자를 신청중이며 한국에서 근무하며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2019년 10월에 하였고, 와이프가 미국에서 세금신고를 하는데 과연 MFS 로 해야하는지 MFJ로 해야하는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분류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17 15:58
조회
416

MFS로 해도 되고 MFJ로 해도 되지만 결국 유불리를 따져야 할 문제입니다. 

만약 남편분이 아직 ITIN이나 SSN이 없으신 상황이라면 MFS로 아내분만 별도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긴 하나 MFJ로 남편분과 합산하여 신고할 경우 남편분이 한국에서 근로하시는 2019년 상황으로 인해 남편분 한국소득은 해외근로소득공제로 전액 비과세 처리 받고 아내분의 미국 결정세액은 남편분으로 인한 12,000불 추가 표준공제로 인해 꽤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단점은 남편분도 해외금융계좌신고를 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지만 어차피 비자 신청중이시니 내년부터는 하시게 될 것으로 보이니 미리 하시는 것에 대한 부담은 없으실 것도 같습니다. 또한 미국신분번호가 없다면 ITIN 신청도 함께 해야합니다 - 이 또한 소셜 받기전에는 어차피 거쳐야 하는 과정이긴 합니다.

아내분의 2019년 미국 소득을 따져보시고 합산신고를 했을 때 12,000불 추가 공제가 세액으로 따졌을 때 얼마나 절세가 될지 계산을 한번 해보신 후 "번거로움"과 비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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