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에 주식이 있고, 미국에 소득이 있을 경우 세금 보고시
2019년 동안 한국주식을 매매 한적도 없고, 당연히 Capital Gain 이 있지도 않고, 잔고가 아주 적고, 단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식평가액이 높을 경우(1년간 가장 높을 경우 감안했을 때) 에도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자영업 Self Employee 일 경우 
자영업상 필요한 처음 구매하는 차에 대한 공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차는 물론 Used Car도 되는지? 금액이나 무게에 따라 세금공제 액이 달라지는지 Rule 이 궁금합니다. 

3)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 유무에 따라 세금 공제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소득 이상일 경우 보험이 있을 경우와 보험이 없을 경우 세금 혜택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분류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17 15:59
조회
387

1. 소득세신고시에는 ‘실현된 소득’ 즉 현금화 되었거나 납세자가 본인 단독의 의지로 현금화 할 수 있는 미실현수익에 대해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객님의 주식은 당연히 아직 현금화 되지 않은 소득이고 또한 매각을 위한 상대방이 존재하는 거래이므로 위에서 말씀드린 소득의 정의에 있어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해외금융계좌신고(FBAR)나 소득세신고서와 함께 제출하게 되는 해외금융자산신고(FATCA)에 고객님의 주식계좌 연중최고잔액을 보고해야 하는 규정을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연중최고잔액을 보고하는 것은 세금부과와는 무관한 정보성신고의무입니다.

2. 미국세법상으로는 사업상 필수적이고 경상적인 모든 비용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차와 같이 그 사용연수가 여러해인 ‘자산’의 경우 취득가를 세법에서 정한 사용가능연수에 걸쳐 세법상 감가상각의 방식으로 공제를 받게됩니다. 다만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로 자산을 사용하고 부당한 공제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여 만약 차가 두대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증빙을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세무조사의 확률은 일반근로자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취득가를 기준으로 공제를 받으므로 new car / used car 상관 없습니다만 luxury car에 대한 제한은 있습니다.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공제는 특정해에는 경기부양의 목적으로 취득가의 30%/50%와 같이 한번에 공제를 받게 해주는 경우도 있는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으니 CPA의 도움을 받아 장부를 작성하고 신고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3. 정확히 어떠한 보험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건강보험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이는 보험의 종류, 고객님의 다른 공제상황, 그리고 소득수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AGI라고 불리우는 조정소득의 특정 %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할 경우 항목별공제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의료보험료 단독으로는 항목별공제가 표준공제보다 더 이득일 가능성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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