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득세 보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분류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
등록자

엉클샘

등록일
2019-01-18 15:10
조회
2,618

미국 세무신고 대상자는 전년도 1월~12월의 개인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매년 4월 15일 까지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별도의 연장 요청 없이 보고서 제출 및 납부를 2개월 동안(즉, 6월 15일 까지)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세금 보고의 추가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국내 거주 유무에 따라 4월15일 혹은 6월15일 까지 Form 4868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10월 15일까지 보고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단, 이것은 세무 신고 기한의 연장일 뿐이며, 납부기한의 연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공유하기
Globalsign SSL Site S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