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 뉴욕주에서 일을 하고 뉴저지 주에서 7개월간 살았는데요, 뉴저지 주 State 텍스를 따로 보고 해야하나요?

분류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17 16:00
조회
1,240

근무하신 곳에서 받으신 W-2를 보시면 어느주에 state withholding tax가 원천징수 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무지가 뉴욕이었기 때문에 뉴욕주에 원천징수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뉴저지에 거주하는 미국세법상거주자라면 뉴욕주에는 비거주자(non-resident)로 택스리턴을 그리고 뉴저지에는 거주자(resident)로 택스리턴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거주형태에 따라 세금신고 종류가 달라지지는 않으며 고객님이 뉴저지 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려주신 단편적인 정보로는 판단이 불가능하며 고객님이 연방법 상으로도 신분이 비거주자라면 뉴저지에도 비거주자로 미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을 전액 보고하셔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뉴욕주에 납부한 state income tax는 뉴저지에서 동일 소득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 또한 고객님께서 어떠한 신분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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