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고, 거의 20년 넘게 한국에서 거주중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고(2017년 12월부터 재직)소득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한국에서 근로소득 및 금융소득(주식/예금) 등이 있는데, 이를 모두 신고해야하는지 여부 및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2. 소득신고 후 미국에도 세금을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한데, 해당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여쭙고싶습니다.

3. 제가 작년부터 사회생활을 처음해서, 미국에 소득신고를 해야하는걸 처음 알았는데요, 작년 소득분에 대해서 별도로 미국에 신고를 안해서 이 경우 패널티가 있는지, 있다면 그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분류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17 16:01
조회
466

1. 원칙적으로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에서 발생되는 모든 소득을 그 소득 종류와 과세여부와 상관없이 미국에 신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근로소득의 경우 연간 약 10만불 정도는 해외에 거주하시는 경우 면세처리 되어 발생되는 미국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이 혜택은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고 미신고 후 적발시에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과세되는 경우에는 해당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계산된 미국세액에 대해 세액공제 받는 형태로 이중과세를 방지하게 됩니다. 주식거래로 발생하는 금융소득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면세규정이 없으며 한국에서 해당 소득(상장주식)이 일반적으로 비과세이기 때문에 그 차익이 얼마냐에 따라 미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만약 근로소득이 10만불 이하이시고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과 각종 이자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연간 12,000불을 넘지 않으시면 미국에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성실히 신고하실 경우" 없습니다. 
 
3. 소득세 신고는 오히려 큰 벌금리스크가 없으나 해외금융계좌신고(FBAR)라는 제도에 따른 금융계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큰 벌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2018년도의 문제를 해소해야 하지만 우선 2017년에 소득세 신고를 했어야 할 대상자인지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까지 합산하여 12,000불을 초과한다면 2017년도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년도에도 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여부도 판단해야 합니다. 아울러 위에서 말씀드린 FBAR는 과거 6년 (2013-2018)을 모두 보아 대상이 되는 년도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와 FBAR에 대한 미신고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구제절차(streamlined procedure)를 통해 제출하셔야 벌금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공유하기
Globalsign SSL Site S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