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16일 미국 취업이민(간호사) 영주권자입니다. 2019년 1월 17일 부터 근무시작(학교간호사)해서 2019년 4월15일 까지는 세금보고 대상이 아니라고해서 세금보고 안했습니다. 2020년 4월 15일 까지 첫 세금보고를 해야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 :16살 제 딸 한국 통장에 7천만원정도 넣어놨고, 제꺼 한국 통장에 7천만원 정도 있는데 전부 신고해야하는거죠? 그럼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두번째 질문: 제가 올해 6월 방학기간에 한국 갔다오면서 현금 1만불을 가지고 왔어요. chase 은행에 현금가지고 가서 입금했는데 제가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분류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17 16:04
조회
480

우선 고객님의 경우에 챙기셔야 할 신고가 세가지가 있습니다. IRS에 제출하는 1040 세금보고, 해외금융자산을 보고하는 FATCA, 그리고 미재무부 FinCEN에 별도로 해외금융계좌를 보고하는 FBAR입니다. FATCA는 1040 tax return에 함께 보고합니다. 

고객님이 대응하셔야 할 사항에 대해 신고대상연도별로 정리하였습니다.

 * 2018년 *
고객님은 우선 당장 2018년도 FBAR 신고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IRS 세금보고대상이 아니였더라도 2018년도 연말 기준으로 영주권자이셨다면 10월 15일까지 2018년도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FBAR 신고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 자녀분도 별도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다하여 그에 대해 세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제출시 벌금이 크니 규정에 대해 익숙치 않으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정리된 정보가 있고 신고도 계좌번호와 최고잔액만 알면 쉽게 한글로 진행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십시요. 

 * 2019년 *
2019년도에 소득이 발생하셨다면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는 물론 해외에 가지고 계신 금융자산에 대한 신고인 FATCA도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득은 고객님이 미국은 물론 전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대상으로 신고서가 보고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금융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도 미국 세금신고시 보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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