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를 10K 넘게 내면 페널티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제 경우에도 페널티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내야 하면 얼마정도 내게 될지 궁금합니다.

분류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17 16:07
조회
280

원천징수가 안 된 상태이신 것 같은데 이해하시는 바와 같이 특정금액 이상의 소득에 원천징수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미납에 대한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 소득이 발생할 때 세금도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정부에 낼 돈을 제때 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연말정산 시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과다할 경우에는 underpayment penalty가 이자와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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